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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기타 법률

군부대 소속 차량이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면 불법일까요?

by 연도사 2022. 9. 13.

군부대 소속 차량이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차량을 운행하면 불법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군부대 소속 차량은 군수품관리법상 "군수품"으로 분류되고, 각군의 "수송부운영규정"에 따라 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고, 부대 번호판 표시하고 운행할 수 있어 불법이 아닙니다.

 

 

 

군부대 차량은 번호판 미부착 운행 가능

군부대 차량은 군수품관리법상 "군수품"으로 분류되고, 각군의 "수송부운영규정"에 따라서 번호판 미부착 운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에서는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차량은 자동차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관련 근거

자동차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동차”란 원동기에 의하여 육상에서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 또는 이에 견인되어 육상을 이동할 목적으로 제작한 용구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조(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자동차관리법」 제2조 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3.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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