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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기타

다른 차량의 바퀴에 작은 돌맹이가 튀어 내 차량 앞유리가 깨지면 누구한테 변상 받을 수 있을까요?

by 연도사 2022. 7. 22.

가끔씩 고속도로 등에서 운전을 하다 보면 다른 차량 바퀴에 작은 돌멩이가 튀어서 다른 차량의 앞유리가 깨지는 등 차량을 파손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 상대방의 차량에 보험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경찰에 재물손괴로 신고할 수 있을까요? 같이 공부해보시죠.

 

 

 

재물손괴에 해당할까요?

재물손괴는 고의범입니다. 위와 같은 사고는 고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애초에 재물손괴를 논할 수 있는 사고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물손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에 해당할까요?

먼저 교통사고는 과실에 의해서 발생하는 사고를 말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사고는 과실도 아니고 고의도 아닙니다. "과실"이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해서 발생하는 사고인데요. 고속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가 눈에 보이지도 않은 작은 돌멩이를 보고 피해야 하는 주의의무는 없습니다.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고는 교통사고로 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만약 블랙박스 덕분에 상대방 차량을 찾았다 하여도 상대방 차주가 보험처리를 해주지 않는다면 방법이 없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하여도 경찰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본인의 보험사를 통하여 자차보험을 통하여 수리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민사소송을 하여도 상대방의 고의, 과실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데요. 이것을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고 자체는 고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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