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하던 남녀가 다투어 여자가 남자에게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남자가 퇴거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형법상 주거침입 및 퇴거불응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상대방의 퇴거를 원한다면 별도의 퇴거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주거침입 및 퇴거불응 불성립
타인과 공동으로 생활하고 있는 자는 당해 주거에 대한 주거침입죄, 퇴거불응죄의 주체가 되지 않습니다. 본 사안에서 남자는 3년간 여자와 함께 거주한 공동 거주자이므로 주거침입죄 및 퇴거불응죄는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사실관계
남녀가 여자 명의 집에서 3년간 동거관계를 유지하던 중 상호 다툼이 생기어 여자가 남자에게 집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하였는데 남자가 퇴거하기를 거부
관련 근거(2020도 6085)
주거침입죄의 객체는 행위자 이외의 사람, 즉 ‘타인’이 거주하는 주거 등이라고 할 것이므로 행위자 자신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거주하거나 관리 또는 점유하는 주거 등에 임의로 출입하더라도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주거에 거주하거나 건조물을 관리하던 사람이 공동생활관계에서 이탈하거나 주거 등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ㆍ관리를 상실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을 뿐이다.
퇴거 소송으로 해결해야
사실혼 관계가 끝난 상태에서 상대방이 퇴거 요청을 거부하는 경우 "퇴거 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퇴거 소송 변호사 비용은 일반적으로 350 ~ 400만 원 사이로 알려져 있고, 퇴거 소송기간은 일반적으로 5 ~ 12개월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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