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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성범죄관련법

채팅사이트를 이용 성매매, 벌금 100만원 판결 사례

by 연도사 2022. 4. 10.

채팅 사이트 통하여 성매매 대금 23만 원을 지불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한 성매수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판결 사례입니다. 서울 중앙 지방법원 (2006 고정 357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5. 7. 중순 20:00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역삼역 부근 상호불상의 여관에서, 공소외 2가 운영하는 인터넷 채팅 사이트인 “ (사이트명 생략)”을 통하여 알게 된 불상의 여성에게 성매수 대가로 23만 원을 지불하고 1회 성교하여 성 매수하였다’는 것이다.

 

 

 

양형 이유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성매수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반면에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그치고 있고, 종전에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이 사건 공판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인을 주문과 같은 형량의 벌금형으로 처벌한다.

 

 

 

주 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위 벌금액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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