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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형법

층간소음 문제로 상대방 주거에 침입하고, 과도를 윗집 사람 목에 겨누고 협박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by 연도사 2022. 9. 26.

층간소음 문제로 시비되어 윗집 사람 주거에 침입하고, 윗집 주방 싱크대에 놓여있던 과도로 윗집 사람 목에 겨누어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윗집 사람의 주거에 침입하고 윗집 주방 싱크대에 놓여있던 과도로 윗집 사람을 협박하였다면 형법상 주거침입 및 특수협박으로 처벌됩니다.

 

 

 

윗집 사람 집에 침입하였다면 주거침입

층간소음 문제로 윗집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고 문이 열리자 피해자를 밀치고 윗집에 침입하였다면 형법상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9조 (주거침입)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도를 사람 목에 겨누고 협박하였다면 특수협박

층간소음 문제로 과도를 윗집 사람 목에 겨누고 층간소음이 재차 발생하면 죽여버리겠다고 취지로 말하였다면 형법상 특수협박죄에 해당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83조 (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협박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어떻게 처벌되었을까요?

울산지방법원 2022 고단 911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본인 주거지 위층에 살고 있는 피해자가 새벽 시간에 시끄럽게 하여 층간 소음을 유발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위 피해자의 주거지의 현관문을 두드리고, 피해자가 현관문을 열자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며 거실 안까지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주거지 주방 싱크대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과도를 들고 거실 소파에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한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은 후 "한 번만 더 시끄럽게 하면 죽여버린다고 했지, 장난치지 말라고 했지"라고 말하며, 위 과도를 피해자의 목에 겨눈 사안에 대하여 피고인의 주거침입 및 특수협박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개월의 집행유예 2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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