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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성범죄관련법

카메라이용촬영죄로 체포 및 핸드폰 압수되는 경우 어떻게 처벌될까요?

by 연도사 2022. 8. 20.

핸드폰을 이용하여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다가 경찰에 체포 및 핸드폰이 압수되는 경우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성폭력 처벌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 처벌법 )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상습의 경우에는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성폭력 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일반적으로 현행범 체포 등 강제수사

카메라 이용촬영죄는 일반적으로 피의자를 현행범 체포하고 있습니다. 카메라 이용촬영죄의 같은 경우는 핸드폰 내에 사진 및 동영상이 유포될 수 있기 때문에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피의자를 강제 구인하고 핸드폰을 압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하철 등에서 일반인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형사소송법에서 허용하는 행위로 위법하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 

①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이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현행범인으로 본다.

1. 범인으로 불리며 추적되고 있을 때

2.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하기에 충분한 흉기나 그 밖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을 때

3. 신체나 의복류에 증거가 될 만한 뚜렷한 흔적이 있을 때

4. 누구냐고 묻자 도망하려고 할 때

 

형사소송법 제212조(현행범인의 체포)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핸드폰 강제 압수? 임의제출?

카메라 이용촬영죄의 경우 핸드폰 압수를 실시하는데요. 현장에서 경찰이 핸드폰을 임의 제출할 것인지 물어봅니다. 이경우는 본인 스스로 수사기관에 핸드폰을 제출하는 경우를 말하고요. 강제 압수의 경우는 추후 사후영장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둘의 차이는 강제성의 차이입니다. 

 

 

 

일반적인 질문들

1. 카메라 이용촬영죄의 경우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나요?

카메라 이용촬영죄로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는 피해자와 합의를 조율하기 위해서 선임하는 경우와 휴대전화로 상대방을 촬영한 것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다고 방어하기 위해서 선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핸드폰 임의 제출해야 하나요?

카메라 이용촬영죄의 경우 본인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간가 수사기관에서는 핸드폰을 압수합니다. 어차피 압수될 것이라면 본인이 스스로 임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핸드폰 포렌식 돌리면 어떻게 되나요?

핸드폰을 포렌식을 돌릴 경우 핸드폰 내에서 삭제된 사진 및 동영상 등이 모두 복원됩니다.

 

4. 구속되는 경우도 있나요?

네. 포렌식을 통하여 객관적인 증거가 나왔음에도 죄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증거인멸 등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5. 카메라 이용촬영죄 피의자를 일반인이 체포하는 경우 불법 아닌가요?

형사소송법에서 일반인의 현행범 체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불법 행위가 아닙니다.

 

6. 현행범 체포되는 경우 이 사실을 가족들에게 알리나요?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주세요.

현행범인 체포, 긴급체포, 수배자 체포, 체포영장, 구속영장 등 체포되면 체포 사실을 가족에게 통보하나요?

 

현행범인 체포, 긴급체포, 수배자 체포, 체포영장, 구속영장 등 체포되면 체포 사실을 가족에게

현행범인 체포, 긴급체포, 수배자 체포, 체포영장, 구속영장 등 체포될 경우 체포 사실을 수사기관이 가족에게 알려주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수사기관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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