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약칭: 성폭력 처벌법 )에 의거하여 카메라 이용촬영죄가 어떻게 처벌되는 알아보겠습니다. 또한 카메라 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 유죄판결, 벌금, 판례 등을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아래의 내용들을 확인해주세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 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 관련 판례
대법원 2016도 16676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말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전달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반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도 반포에 해당할 수 있다.
한편 ‘반포’와 별도로 열거된 ‘제공’은 ‘반포’에 이르지 아니하는 무상 교부 행위를 말하며,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은 ‘제공’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6도 617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후단의 문언 자체가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라고 함으로써 촬영행위 또는 반포 등 유통행위를 선택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위 조항의 입법 취지는, 개정 전에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만을 처벌하였으나,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이하 ‘촬영물’이라 한다)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유포됨으로써 피해자에게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를 감안하여, 죄책이나 비난 가능성이 촬영행위 못지않게 크다고 할 수 있는 촬영물의 시중 유포 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도 촬영자와 동일하게 처벌하기 위한 것인 점을 고려하면, 위 조항에서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연히 전시·상영한 자는 반드시 촬영물을 촬영한 자와 동일인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행위의 대상이 되는 촬영물은 누가 촬영한 것인지를 묻지 아니한다.
카메라 이용촬영죄 구성요건 (주체, 행위)
주체
제한 없음
행위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 행위
②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 판매, 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 상영 행위
③ 영리를 목적으로 제1항의 촬영물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
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
카메라 이용촬영죄 관련 판례
대법원 2008도 7007
카메라 기타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인격체인 피해자의 성적 자유 및 함부로 촬영당하지 않을 자유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촬영한 부위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와 같은 성별, 연령대의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고려함과 아울러, 당해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등은 물론,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와 촬영 각도 및 촬영 거리, 촬영된 원판의 이미지, 특정 신체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도 4279
피고인이 피해자 갑(여, 14세)과 인터넷 화상채팅 등을 하면서 카메라 기능이 내재되어 있는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갑의 유방, 음부 등 신체 부위를 갑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고 하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갑은 스스로 자신의 신체 부위를 화상 카메라에 비추었고 카메라 렌즈를 통과한 상의 정보가 디지털화되어 피고인의 컴퓨터에 전송되었으며, 피고인은 수신된 정보가 영상으로 변환된 것을 휴대전화 내장 카메라를 통해 동영상 파일로 저장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촬영한 대상은 갑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일 뿐 갑의 신체 그 자체는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법 제13조 제1항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며, 형벌법규의 목적론적 해석도 해당 법률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 내에서만 가능한 것으로, 다른 사람의 신체 이미지가 담긴 영상도 위 규정의 ‘다른 사람의 신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법률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는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6도 16676
‘반포’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말하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전달하여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반포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있다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교부하는 것도 반포에 해당할 수 있다.
한편 ‘반포’와 별도로 열거된 ‘제공’은 ‘반포’에 이르지 아니하는 무상 교부 행위를 말하며,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은 ‘제공’에 해당한다.
서울지방법원 2001노 4585
피고인은 인터넷 채팅 회사의 회사원으로 근무하는 자인 바,
2001. 4. 14. 12:4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98-12 소재 산천 면옥 2층 화장실에서 여자의 하체 사진을 찍기 위하여 디지털카메라를 미리 소지하고 들어가 그곳에 용변을 보러 온 피해자 1, 2의 옷을 벗는 하체 모습을 위 카메라로 찍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려고 하였으나, 위 카메라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여 촬영에 실패함으로써 미수에 그친 것이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3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원심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 수 25일을 위 벌금에 관한 노역장 유치기간에 산입 한다.
압수된 디지털카메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제주지방법원 2015 고단 527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 현○○의 단독 범행
피고인은 2013. 8. 5. 08:04경 제주시 애월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욕실에서 미리 설치해 둔 스위치형 몰래카메라를 이용하여 샤워를 하는 피고인의 사촌동생인 피해자 김○○(여, 22세)의 음부 등 신체부위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4, 5-1, 6 각 기재와 같이 2012. 1. 17. 경부터 2014. 12. 1. 경까지 제주도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한담공원, 펜션, 커피숍, PC방 또는 호프집 화장실 등에서 용변을 보거나 샤워를 하는 피해 여성 378명의 가슴, 음부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피해 여성들의 허락 없이 몰래 촬영하였다.
나.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해수욕장의 여자 샤워장 및 목욕탕 여탕을 촬영한 후 이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들에게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나누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현○○은 피고인 양○○에게 자신이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스위치형 몰래카메라를 건네주며 촬영 방법 등을 알려주고, 피고인 양○○는 여자 샤워장 및 목욕탕 여탕에 들어가 그곳에 몰래 위 카메라를 장착하거나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방법으로 샤워장이나 목욕탕을 찾는 여성의 가슴, 음부 등 신체부위를 촬영하기로 역할을 정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양○○는 2013. 8. 8. 16:06경부터 같은 날 16:41경까지 제주시 A 해수욕장 여자 샤워장에서 피고인 현○○이 준 스위치형 몰래카메라를 벽에 부착하여 그곳에서 샤워를 하고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여성의 가슴, 음부 등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3. 8. 2. 경부터 2013. 9.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5-2와 같이 여자 샤워장 및 목욕탕에서 여성 72명의 가슴, 음부 등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피해 여성들의 허락 없이 몰래 촬영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음란물 유포)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현○○은 2014. 9. 24. 21:53경 제주시 애월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위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 피해 여성의 허락 없이 촬영한 동영상을 피해 여성들의 음부가 보이도록 범위를 특정하여 사진 출력한 후(일명 ‘캡처’) 불특정 다수인이 볼 수 있는 X 인터넷 공개 게시판에 사진 파일로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3. 12. 27. 경부터 2014. 11. 21. 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인터넷 게시판에 범죄 일람표 2 기재와 같이 회원 93명이 볼 수 있는 ‘B’ 카페 게시판에, 범죄 일람표 3-1 기재와 같이 회원 80명이 볼 수 있는 ‘C’ 카페 게시판에 총 49회에 걸쳐 각 사진을 게시하는 등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함과 동시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화상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제작·배포 등)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되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배포·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현○○은 2014. 6. 21경 제주시 애월로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제주시 애월읍 소재 ○○공원 야외 여자 화장실에서 촬영한 초등학교 6학년생 가량 여학생의 용변 장면 동영상을 음부가 보이도록 범위를 특정하여 사진 출력한 후(일명 ‘캡처’) 회원 약 80여 명이 볼 수 있는 ‘C’ 카페 게시판에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함과 동시에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공연히 전시하였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누구든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 현○○은 2014. 2. 4. 경 제주시 애월로에 있는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피해 여성들의 허락 없이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팬티 등 신체가 보이도록 범위를 특정하여 사진 출력한 후(일명 ‘캡처’) 회원 약 80여 명이 볼 수 있는 ‘C’ 카페 게시판에 게시한 것을 비롯하여 2014. 2. 4. 경부터 같은 해 6.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3-2와 같이 ‘C’ 카페 게시판에 총 12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피고인 현○○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양○○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양○○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현○○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피고인 양○○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각 명한다.
압수된 몰래카메라 1개(증 제1호), 외장하드디스크 1개(증 제2호), 하드디스크 1개(증 제3호)를 피고인 현○○으로부터 몰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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