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추월 및 급정거하여 자전거 운전자를 넘어지게 하여 상해를 가한 사건에 대해서 1심 법원은 승용차량 운전자에게 벌금 150만 원 선고하였으나 2심 법원에서는 사안이 중하다고 판단하여 승용차량 운전자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사례. 서울 동부지방법원(2017 고단 1891)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04. 16:56경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광진구 자양로 13길 28 앞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진행 중 하던 중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던 피해자 공소외인(15세)이 경적을 울려도 길을 비켜주지 않고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시비하여,
중앙선을 좌측으로 넘어 피해자의 자전거를 추월한 후 다시 중앙선을 우측으로 넘어 자전거 앞으로 승용차의 진로를 변경한 후 급하게 정차하여 충돌을 피하려는 피해자의 자전거를 땅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족관절부 염좌 등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져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이제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이 사건 범행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위협 운전을 하여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것으로 행위의 위험성이 매우 큰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주문
원심판결(벌금 150만 원)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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