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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형법

폭행으로 현행범 체포될 경우 어떻게 처벌되나요?

by 연도사 2022. 8. 10.

일생 생활을 하다 보면 사람들과 폭행 등 물리적인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폭행으로 현행범 체포될 경우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형법 폭행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폭행은 현행범 체포가 가능합니다.

형법상 폭행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상 경미사건에 해당하지 않아 주거 부정과 상관없이 현행범 체포가 가능한 범죄입니다. 일반적으로 경찰은 형법상 폭행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현행범 체포를 선호하지 않지만, 폭행 행위가 현행범 체포 요건에 해당하고, 피의자들이 현장에서 경찰관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폭행 행위를 하거나, 인적사항 밝히기를 거부하는 경우 현행범 체포를 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형사소송법 제214조(경미사건과 현행범인의 체포) 

다액 5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해당하는 죄의 현행범인에 대하여는 범인의 주거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 한하여 현행범인의 체포의 규정을 적용한다.

 

 

 

폭행으로 현행범 체포되는 경우 무조건 처벌되나요?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폭행으로 현행범 체포가 되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했다면 수사기관에서는 폭행 피의자들을 처벌하지 못합니다. 다만, 이미 폭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었기 때문에 사건 접수 후 기본적인 조사를 마친 다음에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합니다. 이 경우 전과기록은 남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질문들

1. 폭행 피해를 당하여 112 신고하였는데요. 경찰관들이 상대방을 체포하지 않았습니다. 잘못된 것 아닌가요?

폭행의 경우 현행범 체포가 가능한 범죄입니다. 다만, 수사의 원칙은 임의수사가 원칙입니다. 경찰관들은 실무적으로 피의자가 인적사항을 밝히기를 거부하는 등 주거부정일 경우 한하여 현행범인 체포 하고 있습니다. 결국 경찰관들이 폭행 피의자를 현행범 체포하지 않았다고 하여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2. 인적사항 등을 모두 밝혔는데 경찰이 현행범 체포하였습니다. 불법 아닌가요?

우선 폭행은 현행범 체포 가능한 범죄입니다. 다만, 피의자가 인적사항을 밝혔어도 현장에서 경찰관에 제지에 따르지 않거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가 심하고, 보복 가능성이 있는 등 여러 가지 사안을 고려하여 폭행으로 현행범 체포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3. 폭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었습니다. 가족들이 이 사실을 알 수 있나요?

이와 관련 아래의 글을 확인해주세요.

2022.08.02 - [형사법/형사소송법] - 현행범인 체포, 긴급체포, 수배자 체포, 체포영장, 구속영장 등 체포되면 체포 사실을 가족에게 통보하나요?

 

4. 폭행 현행범 체포되었다가 상대방이 처벌 불원하여 "공소원 없음"을 받았습니다. 전과기록이 남나요?

"공소원 없음"은 전과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5. 경찰이 불법으로 폭행 현행범 체포하였다면 어떻게 하나요?

경찰이 현행범 체포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피의자를 체포하였다면 형법상 "불법체포 감금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변호사와 충분한 상의 후 법적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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