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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형법

층간소음 문제로 인터폰을 손괴하고 과도와 망치로 방화문을 파손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by 연도사 2022. 9. 27.

층간소음 문제로 상대방의 출입문 개폐장치 겸용 디지털 인터폰을 손괴하는 등 총 8회에 걸쳐 재물을 손괴하고, 잦은 재물손괴 행위로 아파트 측에서 비상계단 출입문을 폐쇄하자 과도와 망치를 소지하고 방화문을 손괴하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은 말씀드리면 재물손괴 및 특수 재물손괴가 성립하여 처벌됩니다.

 

 

 

인터폰 파손 등은 일반 재물손괴

층간소음 문제로 출입문 개폐장치 겸용 디지털 인터폰을 비롯하여 총 8회에 걸쳐 재물을 손괴하였다면 형법상 일반 재물손괴가 성립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과도 및 망치를 휴대하고 방화문을 손괴하면 특수 재물손괴

대상자의 잦은 재물손괴 행위로 아파트 측에서 비상계단 출입을 폐쇄하자 대상자가 과도와 망치를 휴대하고 방화문 손잡이와 문짝을 손괴하였다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고 손괴하였기에 형법상 특수 재물손괴가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 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69조 (특수손괴)

①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66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로 어떻게 처벌될까요?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7 고단 76 판결에서 피고인이 층간소음 문제로 피해자의 집 앞에 찾아가 불상의 도구를 이용하여 피해자 소유의 출입문 개폐장치 겸용 디지털 인터폰 1개를 수리비 121,000원 상당이 들도록 깨뜨려 이를 손괴한 것을 비롯하여 총 8회에 걸쳐 시가 합계 3,111,000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한 사안과,

 

피고인의 잦은 재물손괴 행위로 아파트 측에서 비상계단 출입문을 폐쇄하자, 피고인이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과도와 다기능 망치를 소지한 상태로 위 아파트 비상계단에 이르러, 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 소유 9층 세대로 통하는 방화문 손잡이와 문짝을 다기능 망치를 이용하여 수 회 내리쳐 손잡이가 부서지고, 문짝에 흠집이 나게 하는 등 수리비 약 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한 사안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재물손괴 및 특수 재물손괴를 인정하여 징역 8월의 집행유예 3년과 보호관찰 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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