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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개인정보보호법

심부름센터에 의뢰하여 개인정보를 건네받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되나요?

by 연도사 2022. 9. 11.

심부름센터에 의뢰하여 개인정보를 건네받으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심부름센터에 의뢰하여 개인정보를 건네받으면 심부름센터와 그 정보를 제공받은 자 모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심부름센터와 의뢰자 모두 처벌

심부름센터에 의뢰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건네받을 경우 심부름센터와 의뢰자 모두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았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① 개인정보 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1.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2. 제15조 제1항 제2호·제3호·제5호 및 제39조의 3 제2항 제2호·제3호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한 목적 범위에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7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같은 항 제1호를 위반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한 자 및 그 사정을 알고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관련 판례

울산지방법원 2020노 1424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이혼한 전 아내의 주거지 등을 알아내기 위해서 심부름센터에 30만 원을 주고 의뢰하여, 이혼한 전 아내의 개인정보인 주거지를 문자메시지로 제공받은 사실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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