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주민으로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타인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는 경우 공무집행 방해죄가 해당하지 않는다고 선고한 대구지법(2018노 4026) 판결 내용입니다.
판시사항
피고인과 같은 아파트의 주민으로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갑, 을이 피고인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추궁하자,
피고인이 “너 것들이 뭐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빈 유리병을 갑을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갑의 뺨과 턱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임의로 출입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더라도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과 같은 아파트의 주민으로부터 피고인의 집에서 싸우는 소리가 들린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갑, 을이 피고인의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 현관문 앞에서 피고인에게 사건 경위를 추궁하자,
피고인이 “너 것들이 뭐냐”라고 소리를 지르며 주방에 있던 빈 유리병(10 cm×16cm) 1개를 갑을 향해 던지고 주먹으로 갑의 뺨과 턱 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함으로써 경찰관들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이다.
경찰관들은 당시 피고인에 대한 영장을 소지하거나 제시한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주거지를 범행 직후의 장소로 볼 만한 사정이 없고, 더욱이 압수·수색·검증에 대한 사후 영장이 발부되지도 않은 점,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도착했을 때 아무런 인기척이 들리지 않았고,
이는 ‘지금도 다투는 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들리고 있다’는 신고자의 신고 내용과 달랐으며, 신고자가 경찰관 갑의 신원 파악 요청에 불응하는 등 신고의 진정성 자체가 의문이 드는 상황이었으므로 신고가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위험한 사태가 발생하여 인명·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가 임박한 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외에 피고인의 방문 요청이나 주거지 출입 동의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경찰관들이 피고인의 주거지에 임의로 출입한 것은 법률에서 정한 강제처분의 요건 또는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적법한 공무집행 행위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경찰관들을 폭행하였더라도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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