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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형법

모욕죄 피고인1 벌금 200만원, 피고인2 벌금 70만원 사례 (2015고정740)

by 연도사 2022. 4. 7.

천안지원 2015 고정 740 판결에서는 피고인 1 - 벌금 200만 원, 피고인 2 - 벌금 3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모욕죄 벌금형 최대 금액이 200만 원입니다. 웬만하면 모욕죄 벌금 맥스를 때리지 않는데요. 어떤 사안에서 모욕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범죄사실

피고인 1은 공소외 1 주식회사 해고자 신분으로 전국금속노조 충북지부 공소외 1 회사 ◇◇지회 지회장이고, 피고인 2는 공소외 1 주식회사 해고자 신분으로 전국금속노조 충남지부 공소외 1 회사 △△지회 사무장직으로 노조활동을 하는 자이다.

 

1. 피고인 1의 단독범행

가. 모욕

피고인은 2014. 10. 7. 14:50경 아산시 (주소 생략) 공소외 1 회사 관리동 2층 대회의실에서 사측 교섭대표 피해자 소외인 2, 사측 교섭위원 소외인 3 등 사측 임원 및 관리자들, 노측 교섭위원 전원 및 간사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2014년도 제15차 단협 교섭’에 노측 교섭위원으로 참석하였다.

 

교섭 석상에서 노사 양측의 기조발언이 끝난 후 현안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교섭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로 양측이 논쟁을 하던 중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나이 처먹었으면 얼마나 처먹었냐?", "권한도 없는 놈이 여기 앉아 가지고", "아이! 권한 없는 놈이 씨발 뭘"이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나. 모욕

피고인은 2014. 10. 14. 11:00경 아산시 (주소 생략) 공소외 1 회사 관리동 2층 대회의실에서, 사측 교섭위원들과 노측 교섭위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2011년도 제82차 임금교섭’에 노측 교섭위원으로 참석하였다.

 

교섭 석상에서 기조발언 후 소외인 2가 피고인의 가항 기재와 같은 행위가 재발되지 않아야 교섭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자 피고인은 “못한다면?”, “니 맘대로 해”, “아니하든지 말든지 니 맘대로 해”, “야! 못한다고. 니 맘대로 하라고”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이에 피해자 소외인 3이 기조발언의 답변자는 노측 교섭대표인 관계로 피고인이 답변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취지로 말하자, 피해자에게 “야! 이 씨발놈아, 나도 노측 대표야 이 개새끼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피고인들의 범행

피고인들은 2014. 10. 14. 14:3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사측 교섭위원들과 노측 교섭위원 등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는 ‘2014년도 제16차 단협 교섭’에 노측 교섭위원으로 참석하였다.

 

교섭 석상에서 피해자 소외인 2, 피해자 소외인 3이 피고인 1의 교섭 석상에서의 모욕행위에 대하여 사과할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 1은 피해자 소외인 3에게 "야! 이 씨발놈아 “, ”아이고! 너는 이 새끼야 “, ”한번 보자. 저 새끼“라고 큰 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소외인 3을 모욕하고,

 

옆에 있던 피고인 2는 피해자 소외인 2에게 ”아유! 씨 진짜 자격도 없는데 올라와서 씨 자리 지키겠다고, 꺼져! 자격도 없는 새끼가 여기 와가지고, 나가라고! 아유~ 진짜 정말 “, ”아유~ 병신 꼴값을 하고 있네. 이 씨 아유~“, 병신 꼴값한다고.”, “야! 곱게 늙어 죽어 너야말로 알았어? 아유~ 인간 같지도 않은 것들이 이 씨”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 소외인 2를 모욕하였다.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형태 및 정도, 피고인들의 형사처벌 전력, 그 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들과 피해자들의 관계, 범행 경위 등 이 사건 공판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주문

피고인 1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 피고인 2에 대한 형을 벌금 7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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