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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개인정보보호법

주정차 뺑소니, 교통사고 발생 시 경찰관 입회 없이 아파트 CCTV 확인가능

by 연도사 2023. 1. 1.

주정차 뺑소니, 교통사고가 발생 시 아파트 측에서는  경찰관이 입회해야만 CCTV가 확인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본인 차량이 촬영된 CCTV를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CCTV를 열람해야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1. 아파트 측에서 CCTV를 열람시켜주어야 하는 근거

본인(차량)이 촬영된 CCTV 열람을 요구하는 것은 정보주체의 당연한 권리이고, 경찰 신고(입회) 여부와 상관없이 CCTV 열람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 제35조에 근거하여 건물,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CCTV 관리자는 이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CCTV 관리자가 '비식별화 조치' 후 열람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함께 촬영된 경우, CCTV 관리자는 CCTV에 나오는 다른 사람의 모습을  '비식별화 조치'를 한 후 CCTV를 열람시켜주어야 합니다. 비식별화 방법에는 스티커, 메모지, 모자이크, 마스키 등 방법 제한이 없습니다.

 

※ 현실적으로 비식별화 조치가 불가능하다면?

아파트 측에서 CCTV에 나오는 다른 사람의 모습을 비식별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은 아파트 입주민이 교통사고 관련 CCTV 열람 요청을 하는 경우. 우선, 아파트 측에서 CCTV영상을 확인 후 CCTV영상에 뺑소니 모습이 확인될 경우 입주민에게 뺑소니 모습이 확인되었으니 경찰에 신고하라고 알려주면 되고, 뺑소니 모습이 없다면 CCTV에 뺑소니 영상이 없다고 알려주면 됩니다.

 

 

 

3. 아파트 측에서 아무런 근거 없이 CCTV 열람을 거부한다면?

아파트 측에서 CCTV 열람을 부당하게 거부하는 경우 3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방법은 한국인터넷 진흥원 개인정보침해센터(118)에 신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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