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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형법

경찰관을 오토바이에 매단 채 약 10m를 끌고 간 사안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한 사례

by 연도사 2022. 4. 8.

교통단속 중에 인적사항을 밝힌 오토바이 운전자인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앞으로 진행하여 경찰관을 매단 채 약 10m를 끌고 간 사안에서, 피고인을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선고한 서울 서부지법 판결(2016 고합 105) 사례입니다.

 

 

범죄사실(공소사실)

피고인은 오토바이 퀵서비스업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3. 3. 18:50경 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09 공덕역 2번 출구 앞 1차로에서, 오토바이를 운행하다가 지정차로를 위반하여 마침 마포경찰서 교통안전계 소속 경사 공소외 1에게 단속이 되었다.

 

피고인은 경사 공소외 1이 오토바이 시동을 끄게 하고 검문용 휴대 정보단말기로 단속하려는 순간 이에 불만을 품고 위험한 물건인 오토바이의 시동을 걸고 액셀을 밟아 위 경찰관을 매단 채 약 10m를 끌고 가다가 도로에 넘어뜨려

 

 경찰관의 교통단속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인 피해자 공소외 1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수부 염좌 등의 상해 등을 입게 하였다.

 

 

 

판시사항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지정차로 위반을 이유로 경찰관 갑에게 단속되었는데, 갑이 검문용 휴대 정보단말기에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입력하는 순간 갑자기 오토바이를 앞으로 진행하여 갑을 매단 채 약 10m를 끌고 가다가 도로에 넘어뜨렸다고 하여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을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지정차로 위반을 이유로 경찰관 갑에게 단속되었는데, 갑이 검문용 휴대 정보단말기에 피고인의 인적 사항을 입력하는 순간 갑자기 오토바이를 앞으로 진행하여 갑을 매단 채 약 10m를 끌고 가다가 도로에 넘어뜨렸다고 하여 특수공무집행 방해 치상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도로교통법 제14조 제2항, 제156조 제1호, 제163조 제1항, 제16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항의 내용을 종합하면,

 

갑이 교통단속 업무를 수행할 때 피고인이 지정차로를 위반하여 운전하였더라도 자신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신원을 밝힌 후 후속절차를 밟지 않고 그대로 진행하여 단속 현장을 떠나려고 한다면 이미 파악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차량번호를 확인하고 나중에 차적조회 등을 통하여 인적 사항 등을 파악하여,

 

위 처벌규정에 따라 피고인을 처벌하도록 조치 즉, 통고처분을 하거나, 그와 같은 확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성명이나 주소가 확실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경우에는 즉결심판을 청구하는 절차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뿐이어서,

 

피고인이 신원을 밝힌 후 범칙금 납부통고서에 서명 날인하지 아니한 채 현장을 떠나려고 한다면 거기에서 갑의 단속 현장에서의 교통단속 업무는 종료되고 그 이후에는 방해될 정당한 직무 자체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갑이 단속 현장을 떠나려고 오토바이를 출발시키는 피고인의 팔을 붙잡은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 방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이 이에 대항하여 팔이 붙잡힌 채 오토바이를 계속 진행하였더라도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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