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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형법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불심검문을 한 경우 위법한 공무집행인지 여부

by 연도사 2022. 4. 9.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불심검문을 하였으나,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던 경우,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라고 한 대법원(2014도 7976) 판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범죄사실(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2. 21. 03:10경 ‘○○○’ 카페에서, 술값 문제로 시비가 있다는 경비업체의 지원 요청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수내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순경 공소외 1과 경사 공소외 2가 그곳 여종업원과 여사장으로부터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않고 가려다 여종업원과 실랑이가 있었다는 경위를 듣고,

 

순경 공소외 1이 음식점 밖으로 나가려는 피고인의 앞을 막으며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자 “야이 씨발년들아. 너희 업주랑 한편이지? 너희 내가 거꾸로 매달아 버릴 거야. 내가 누군지 알아?”라고 소리를 지르며 공소외 1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경사 공소외 2가 피고인을 제지하기 위해 뒤쪽에서 피고인의 어깨를 잡자 “넌 뭐야”라고 말하고 머리와 몸을 돌리면서 오른쪽 팔꿈치로 공소외 2의 턱을 1회 때렸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같은 날 04:10경 수내 파출소에서, 피해자인 수내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경위 공소외 3이 피고인의 손목에 채워진 수갑을 풀어주자 자신을 체포한 경사 공소외 2를 보고 “너 이 새끼”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공소외 2의 가슴을 2회 때리고, 공소외 2의 멱살을 잡아끌고 가고, 이를 제지하는 공소외 3의 멱살을 잡아당겨 흔들고, 주먹으로 입 부위를 1회 때리고, 얼굴을 2회 때렸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의 112 신고출동, 질서유지와 범죄 수사 및 범죄의 예방·진압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소외 1, 2, 3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판시사항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불심검문을 하였으나,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던 경우,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경찰관 직무집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제4항은 경찰관이 불심검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5조는 위 법에서 규정한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경찰관의 공무원증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불심검문을 하게 된 경위, 불심검문 당시의 현장 상황과 검문을 하는 경찰관들의 복장, 피고인이 공무원증 제시나 신분 확인을 요구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문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검문하는 이유가 범죄행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불심검문이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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