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법/성범죄관련법

영상통화로 자위하는 모습을 전송하는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으로 처벌될까요?

by 연도사 2022. 8. 27.

다른 사람과 영상 통화하면서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 죄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와 같은 경우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영상통화로 자위하는 모습을 보내는 경우 "통매음"으로 처벌

다른 사람과 영상 통화하면서 자위하는 모습을 전송하는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통신매체이용음란)」 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원지방법원 2019노 2946 판결에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징역 1년의 실형 선고를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재차 통신매체이용음란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법적 근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수원지방법원 2019노 2946

피고인은 2018. 3. 6.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0. 29. 여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해자 공소외 1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11. 7. 16:40경 경기 성남시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인터넷 ○○○○ 메신저로 피해자 공소외 1(가명)에게 친구 요청을 하여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다음, 전화를 걸어 영상통화를 하면서 약 38초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성기를 드러내고 자위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2. 피해자 공소외 2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같은 날 18:16경 위 거주지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공소외 2(가명)에게 전화를 걸어 영상통화를 하면서 약 45초간 피해자에게 피고인이 성기를 드러내고 자위하는 모습을 촬영한 동영상을 전송하였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한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