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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형법

일반인 폭행 및 경찰관 모욕으로 벌금 300만원 판결 사례

by 연도사 2022. 4. 9.

서울 중앙 지방법원에서 일반인 폭행 및 경찰관 모욕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판결(2019 고정 1468) 사례입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8. 9. 28. 18:30경 (주소 생략)에 있는 △△△ 한방병원 앞을 지나가던 중, 피해자 공소외 3(46세) 운전의 택배차량이 피고인의 앞으로 진행해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와 상호 시비가 되어 피해자의 목을 손으로 치고 양손으로 목을 조르고 팔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9. 28. 20:20경 위와 같은 이유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어 서울□□경찰서 형사과에 대기하던 중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집에 가겠다”라고 소리치는 것을 그곳 경찰공무원인 피해자 공소외 4가 제지하였다는 이유로, 피조사자 공소외 5 등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야 이 씹새끼야”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형의 선택

피고인은 동종 누범인 점, 동종 전력이 많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약식명령상 벌금액이 상당하다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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