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가정폭력 권리고지1 가정폭력 임시조치, 긴급임시조치, 피해자보호명령 등 신청방법 및 위반시 처벌 사항 / 가정폭력 피해자 권리 및 지원 안내서 가정폭력 관련 임시조치, 긴급 임시조치, 피해자 보호명령 제도 등의 신청방법과 가해자가 이를 위반할 경우 어떻게 처벌받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정폭력 임시조치, 긴급 임시조치 등 신청방법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가정폭력 처벌법 제5조) 진행 중인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 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폭력행위의 제지, 가정폭력행위자ㆍ피해자의 분리 1의 2. 「형사소송법」 제212조에 따른 현행범인의 체포 등 범죄 수사 2. 피해자를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로 인도(피해자가 동의한 경우만 해당한다) 3. 긴급치료가 필요한 피해자를 의료기관으로 인도 4. 폭력행위 재발 시 제8조에 따라 임시조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통보 5. 제55조의 2.. 2022. 4.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