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경찰 응급입원1 경찰이 정신질환자를 발견하면 정신병원에 응급입원 등 강제 입원시킬 수 있을까요? 경찰이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을 발견하는 경우 정신병원에 응급입원 등 강제 입원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정신건강복지법"에 의거하여 정신질환자가 자·타해 위험성이 있고 급박한 경우에는 경찰 및 의사에 동의를 받아 정신병원에 응급입원 등 강제 입원시킬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약칭: 정신건강복지법 )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사람으로서 자신 및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할 위험성이 있고 그 상황이 매우 급박하여 자의입원, 동의입원, 보호자 입원, 행정 입원 등의 규정에 따라서 입원시킬 여유가 없는 경우 경찰 및 의사의 동의를 받아 3일 이내의 기간 동안 응급 입원시킬 수 있다고 조문에 규정하고있습니다. ▼ 법적 근거.. 2022. 8. 2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