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공무원1 공무원 시험 신원조회 서류제출 요구 및 가족관계 등 개인정보 수집은 최소수집 원칙에 위배 공무원 시험 관련해서 개인의 신원조회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것과 공무원 임용과 관련 없는 가족관계, 재산, 건강정보 등의 개인정보 수집은 최소수집 원칙에 위배되며, 개인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공무원 징계사실을 전 직원에게 공람한 것 또한 필요 최소한의 원칙에 위배됩니다. 필기시험 응시자 또는 1차 합격자에게 신원조회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것은 최소수집 원칙에 위배 / 16 진정 0373700 「국가정보원법」 제3조 제2항 및 「보안업무규정」 제33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 또는 국방부 장관, 경찰청장은 위임을 받아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보안업무규정」 제33조에 신원조사는 “국가 보안을 위하여 국가에 대한 충성심•성실성 및 신뢰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신원조사”를 행하도록 하고 있고,그 대상으로 공무원 임용예.. 2022. 4.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