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교육기본법1 초등학교, 중학교에 자녀를 보내지 않아 의무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초등학교, 중학교에 자녀를 보내지 않아 의무교육을 시키지 않으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교육기본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는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의무교육사항으로 만약 이를 어기고 자녀를 의무교육인 초등학교, 중학교에 보내지 않으면 아동복지법 아동유기·방임으로 형사처벌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는 의무교육 교육기본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는 질병ㆍ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의 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나와있습니다. 다만, 교육기본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는 의무교육을 어길 시 형사처벌을 한다는 조항은 나와있지 않습니다. ▼ 관련 근거 교육기본법 제8조(의무교육) ①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② 모.. 2022. 9. 1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