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국가인권위원회1 진정을 사유로 한 부당한 징계처분 등 / 결정문(20진정0666100)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진정을 넣었다는 이유로 징계처분을 받았다면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최근 실제로 이런 사실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가 있었는데요.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진정 등에 따른 불이익 처우 예방 및 동일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소속 기관의 시설장을 포함한 전 직원 대상 인권교육 실시를 포함한 대책 마련을 권고하였습니다. 결정문(20 진정 0666100) 진정 요지 및 상대방 주장 진정 요지 진정인은 피진정인이 시설장으로 있는 ▥▥▥(이하 ‘피 진정 기관’이라 한다)에서 생활지도원으로 근무 중이던 202 ×. ×. ×. 피 진정 기관에 입소 중인 이용인들의 탈시설을 피진정인이 방해하여 이용인들의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였다는 내용의 진정을 장애인 단체와 함께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하고, 기자.. 2022. 3.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