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기소유예1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벌금 이력이 있는 대상자가 야외 의자에 앉아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음란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 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이력이 있는 대상자가, 재차 야외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음란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상자는 음란물 유포 기소유예, 통신매체이용음란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있음에도 징역 4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판례(2017 고단 1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7. 04:30경 00에 있는 D 앞에서, 그곳에 있는 야외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E, F 등 지나가는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를 내린 뒤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22. 9.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