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이용음란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이력이 있는 대상자가, 재차 야외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자위행위를 하여 공연음란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를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대상자는 음란물 유포 기소유예, 통신매체이용음란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있음에도 징역 4월의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판례(2017 고단 1042)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7. 7. 04:30경 00에 있는 D 앞에서, 그곳에 있는 야외 의자에 앉은 상태에서 E, F 등 지나가는 행인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바지를 내린 뒤 성기를 노출하고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성폭력범죄로 기소유예 및 벌금 이력이 있으나 집행유예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인 2017. 4. 26. 에도 자신의 성기 사진을 타인에게 전송한 것과 관련하여 2017. 7. 13. 이 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0년에도 음란물 유포로 기소유예를 받은 일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하여는 향후 재범방지를 위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성폭력치료강의의 수강을 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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