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동물보호법1 동물학대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판결 사례 : 진돗개 학대 사건 동물학대죄로 기소된 사안에서 검사가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음에도, 이례적으로 법원은 검사가 구형한 벌금형보다 더 큰 징역형을 선고한 사례입니다. 울산지법(2019 고단 3906) 범죄사실 피고인은 울산 (주소 생략) 일원을 사업지로 한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장이다. 위 ‘○○○○지역주택조합’은 공소외 1 주식회사를 264세대 아파트 신축 시공사로 선정하였으나 공소외 1 주식회사의 신용도가 낮은 이유로 금융회사로부터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해 사업 진행이 어렵게 되자, 피고인은 공소외 1 주식회사에 대한 불만을 품게 되었다.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 2022. 4.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