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미성년자 성매매1 미성년자 성매매 등, 징역 4년 판결 사례 미성년자 2명을 고용하여 1회당 8만 원을 받고 약 144회 걸쳐 성매매를 시킨 성매매 알선자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한 판결 사례입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 고합 183)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8. 경 부천시 원미구 (주소 생략)에 있는 □□□□□ 726호, 727호, 1111호, 1302호 등 4개를 임차하여 성매매 영업에 이용할 장소와 그 업무에 활용할 휴대전화 1대(휴대전화 번호 생략)를 준비 한 다음, 인터넷 사이트(인터넷 주소 생략)에 ‘○○○○’라는 상호로 성매매 여성의 프로필과 성매매 가격, 전화번호 등을 표시한 성매매 알선 광고를 게재하여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 등) 피고인은 201.. 2022. 4.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