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버스기사1 운행 중인 버스기사를 협박하고 하차 후 재차 커터칼로 버스기사를 협박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운행 중인 버스기사를 협박하고 하차 후 재차 커터칼로 버스기사를 협박하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운행 중인 버스기사를 협박하면 특가법 운전자폭행에 해당하고, 하차 후 커터칼로 협박한 것은 형법상 특수협박에 해당하여, 특가법 운전자폭행 및 특수협박으로 처벌됩니다. 운행 중인 버스기사를 협박하면 "특가법 운전자폭행" 버스 승객은 버스기사가 운전하는 10번 버스를 타고 가던 중 버스기사로부터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해달라는 요청을 받자 하차해달라는 요구를 한 후 위 버스정류장에서 하차를 하는 과정에서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양손으로 운전석 보호 칸막이를 잡고 강하게 흔드는 등 버스기사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 한 태도를 보이는 방법으로 자동차를 운행 중인 버스기사를 협박하였습니다.. 2022. 9.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