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버스정류장 공연음란1 버스정류장에서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한 공연음란자에 대한 벌금 사례 버스정류장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한 공연음란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공연음란 피고인에 대해여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1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관련 판례(2015 고단 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4. 08:20경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병영사거리 버스정류장 승객 대기 박스 뒤에 쭈그리고 앉아 자신의 성기를 바지에서 꺼내어 앞뒤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공공장소에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 2022. 9.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