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어 자위행위를 한 공연음란 사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울산지방법원은 공연음란 피고인에 대해여 동종 전과가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 100만 원을 선고하였습니다.
관련 판례(2015 고단 28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11. 4. 08:20경 울산 중구 남외동에 있는 병영사거리 버스정류장 승객 대기 박스 뒤에 쭈그리고 앉아 자신의 성기를 바지에서 꺼내어 앞뒤로 흔드는 방법으로 자위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사람들의 왕래가 많은 공공장소에서 공연히 음란행위를 하였다.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에게 24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공연음란의 경우 벌금형 가능
공연음란의 경우는 피해자들이 입는 정신적 충격 때문에 벌금형보다는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번 사안에서는 피고인이 음주운전 1회의 벌금형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고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는 이유 징역형을 선택하지 않고 벌금형을 선택하였다고 양형의 이유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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