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1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하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하였다면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및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치과의사가 아닌 사람이 영리를 목적으로 치과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는 경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으로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됩니다. 또한, 이 경우 100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 합니다.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무기 또는 2년 .. 2022. 10.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