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배드림1 폭우 피해로 사망한 피해자를 조롱한 일베회원과 보배드림회원 모욕죄 사건 폭우 피해로 사망한 피해자를 조롱한 일베회원과 보배드림회원 모욕죄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모욕죄 유죄를 인정받아 모욕죄 벌금 최대치인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판례(2021 고단 2548) 범죄사실 1. 피고인 윤○○ 피고인은 2020. 8. 9. 17:25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간베스트 사이트(www.ilbe.com)에 접속하여, “전라도 오뎅탕 맛집”이라는 제목 하에, “전남 담양서 폭우에 실종된 8살 어린이 숨진 채 발견”이라는 제목의 신문기사와 함께 “갓잡은 홍어새끼만 사용하는 유명한 오뎅탕 맛집”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김○○(위 폭우로 인해 사망한 어린이의 아버지) 및 피해자 김○○(위 폭우로 인해 사망한 어린이의 외할머니)을 모욕하였다... 2022. 9.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