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피해로 사망한 피해자를 조롱한 일베회원과 보배드림회원 모욕죄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모욕죄 유죄를 인정받아 모욕죄 벌금 최대치인 2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판례(2021 고단 2548)
범죄사실
1. 피고인 윤○○
피고인은 2020. 8. 9. 17:25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일간베스트 사이트(www.ilbe.com)에 접속하여, “전라도 오뎅탕 맛집”이라는 제목 하에, “전남 담양서 폭우에 실종된 8살 어린이 숨진 채 발견”이라는 제목의 신문기사와 함께 “갓잡은 홍어새끼만 사용하는 유명한 오뎅탕 맛집”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김○○(위 폭우로 인해 사망한 어린이의 아버지) 및 피해자 김○○(위 폭우로 인해 사망한 어린이의 외할머니)을 모욕하였다.
2. 피고인 김○○
피고인은 2020. 8. 9. 17:25경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인터넷 사이트 보배드림(www.bobaedream.co.kr) 사이트에 접속하여, “전라도 뼈해장국 맛집”이라는 제목 하에 재단법인 ○○○○모관의 침수 사진과 함께 “밥한그릇 뚝딱”이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 재단법인 ○○○○모관을 모욕하였다.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각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김동욱, 재단법인 ○○○○모관에 대한 모욕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피고인 김○○)
1. 주장
피고인이 게시글 작성 당시 피해자를 ‘재단법인 ○○○○모관’이라고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않아 모욕의 대상인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고, 모욕의 고의도 없었으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인터넷에서 침수된 추모관의 집기 및 유골함 등 사진과 침수 후 배수 장면 사진들과 함께 ‘광주 ○○○○모관 지하1층 유골함이 있는데 전부 침수되있는 상태에요 관계자들이 연락을 안해서 유가족들 대부분 몰라요 알려주세요’라는 글이 기재된 장면을 캡쳐하여 이 사건 보배드림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추모관 명칭 부분이 보이지 않도록 붉은색 음영표시를 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이 위 게시글의 제목을 ‘전라도 뼈해장국 맛집’이라고 기재함으로써 원문 글에 기재된 광주는 전라도 광주인 점이 분명해졌고, 광주 시내에 있는 추모관은 이 사건 ○○○○모관 1곳 뿐인 점, 당시 광주, 전라지역의 집중호우로 인하여 침수된 납골당이 위 ○○○○모관인 사실은 언론기사를 통하여도 충분히 알려진 점에서 위 사진 상의 침수 장소가 ○○○○모관임을 쉽게 알 수 있는 상태였다. 따라서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았다는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나아가 피고인이 직접 작성한 ‘전라도 뼈해장국 맛집’, ‘밥한그릇 뚝딱’이라는 문구는, 추모관 내 유골함이 빗물과 함께 섞어진 모습을 ‘뼈해장국’으로, 침수된 추모관을 뼈해장국을 판매하는 ‘맛집(식당)’으로 비유함으로써 뼈해장국(유골)에 밥을 먹는다는 의미를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는 위에 게시된 사진과 종합하면 피고인이 침수된 추모관을 조롱하고 폄하할 의도로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는 추모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모욕적 표현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모욕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 피고인 윤○○
모욕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수하였고 범행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피고인 김○○
모욕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정보공유를 위한 목적이었다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을 하며 이 사건 범행에 대한 무감각 하거나 잘못된 인식을 품고 있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3차례나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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