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보험사1 교통사고 보험업무 담당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될까요? 교통사고 보험업무 담당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제공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경우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금지행위)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다음.. 2022. 9.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