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복권및복권기금법1 청소년(미성년자) 로또 등 복권 구매 가능한가요? 청소년(미성년자)이 로또 등 복권 구매 가능한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청소년(미성년자)은 「복권 및 복권 기금법」에 근거하여 로또 등 복권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여 복권 판매자가 청소년(미성년자)에게 로또 등 복권을 판매한다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습니다. 청소년(미성년자)은 로또 등 복권 구매 불가능 청소년(미성년자)은 「복권 및 복권 기금법」에 근거하여 로또 등 복권을 구매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청소년이란 청소년보호법상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하며,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사람은 제외합니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5조(판매제한 등) ③ 복권을 판매하는 자는 최종 구매자의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그 최종 구매자가 「청소년 보.. 2022. 10.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