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불안감조성1 상, 하의를 벗고 문신을 과시하거나 드러내면서 다니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상, 하의를 벗고 문신을 과시하거나 드러내면서 다니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상, 하의를 벗고 문신을 드러낸 채 사람들에게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면 경범죄처벌법 불안감조성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불안감조성 상, 하의를 벗고 문신을 과시하거나 드러내면서 몹시 거칠게 겁을 주는 말이나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불안하게 하였다면 경범죄처벌법 불안감조성에 해당하여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19. (불안감조성) 정당한 이유 없이 길을 막거나 시.. 2022. 9. 3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