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성매매 사기1 성매매대금을 지급받고 성관계를 하지 않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까요? 성매매를 할 생각이 없었음에도 성매매를 제안하여 성매매대급을 지급받고 성관계를 하지 않은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할지라도, 상대방을 기망하여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취득하였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하여도 사기죄는 성립 민법 제746조의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하여 급여자가 수익자에 대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수익자가 급여자를 기망하여 불법원인 급여에 해당하는 재물을 취득한 것이라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민법 제746조(불법원인 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 2022. 9. 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