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아파트cctv1 주정차 뺑소니, 교통사고 발생 시 경찰관 입회 없이 아파트 CCTV 확인가능 주정차 뺑소니, 교통사고가 발생 시 아파트 측에서는 경찰관이 입회해야만 CCTV가 확인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는 잘못된 것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본인 차량이 촬영된 CCTV를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는 CCTV를 열람해야 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1. 아파트 측에서 CCTV를 열람시켜주어야 하는 근거 본인(차량)이 촬영된 CCTV 열람을 요구하는 것은 정보주체의 당연한 권리이고, 경찰 신고(입회) 여부와 상관없이 CCTV 열람 가능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 제35조에 근거하여 건물,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 CCTV 관리자는 이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2. CCTV 관리자가 '비식별화 조치' 후 열람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가 함께 촬영된 경우,.. 2023. 1.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