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유흥주점 성매매1 유흥주점에서 성매매, 징역형 및 벌금형 판결 사례 유흥주점에서 30만 원 지불하고 1회 성교행위를 한 성매매자와 성매매 알선자에게 법원이 징역 1년 및 벌금 2천만 원 등을 선고한 판결 사례입니다. 서울 중앙 지방법원 (2008 고합 822) 범죄사실 1. 피고인 1 누구나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1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 (지번 생략)에 있는 ○○호텔을 임차하여 운영하면서 2007. 12. 5. 23:10경 위 호텔 지하에 있는 ‘ △△△’ 유흥주점 손님인 공소외 2와 여성 접대부인 공소외 3이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객실사용료 5만 원을 받고 위 호텔 317호실에 투숙하게 하여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07. 8. 중순경부터 2007. 12. 5. 까지 위 호텔의 객실을 성매매의 장소로 제공.. 2022. 4.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