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이혼 사유1 이혼 사유에 있어서 '부당한 대우'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의 의미 및 판단 기준 대법원(2020므 14763) 판결에서는 이혼사유에 있어서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의미 및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부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혼 청구를 원칙적으로 적극적 인용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의 의미 민법 제840조 제3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함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았을 경우를 말한다. 민법 제840조 제6호에서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 2022. 4.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