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임시보호명령1 가정폭력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임시보호명령을 위반한 경우 처벌될까요? 가정폭력범죄 피해자의 주거지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보호명령이 있는 경우 피해자의 동의를 받고 상대방이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경우 가정폭력 처벌법 위반으로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피해자의 동의가 있어도 상대방이 피하자에게 접근하는 경우 상대방은 가정폭력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 가정폭력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 가정폭력범죄 피해자의 주거지 접근을 금지하는 임시보호명령이 있었지만 피해자가 상대방의 접근을 허락한 경우에도 상대방이 임시보호명령 위반하였다면 피해자의 허락이 있었더라도 상대방은 가정폭력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합니다. ▼ 법적 근거 가정폭력처벌법 제55조의 2(피해자 보호명령 등) ① 판사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2022. 9.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