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자신의 애완견1 자신의 애완견을 던지고 밟아 학대하면 동물보호법으로 처벌될까요? 자신의 애완견을 던지고 밟아 학대하면 동물보호법으로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누구 소유인지를 불문하고 살아 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학대행위를 하면 동물보호법에 의거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동물을 학대하면 "동물보호법" 위반 이 사건에서 대상자는 자신의 애완견 목덜미를 잡아 바닥에 던지고, 발로 수회 밟고 차, 애완견에 대하여 좌측 천장골 탈구 등의 신체를 손상하는 학대 행위를 하였습니다. 강아지 소유가 누구 것인지를 불문하고 살아있는 동물을 학대하였다면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②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학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22. 9.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