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조직폭력배 성매매1 미성년자를 성매매 시킨 조직폭력배, 징역 5년 판결 사례 미성년자를 고용하여 1회당 15만 원을 받고 성매매를 시킨 조직폭력배 조직원에게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한 판결 사례입니다. 대전지방법원 (2017 고합 412)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전지역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인 △△△파의 조직원이다. 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영업행위 등) 피고인은 2017. 8. 9. 경부터 같은 달 11. 경까지 불상의 장소에서, 휴대전화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성명불상의 성매수남들을 모집한 다음 그들로부터 화대로 15만 원을 받고, 청소년인 공소외 1(여, 13세)을 성매매 장소로 데려다 주어 위 공소외 1이 6회에 걸쳐 성매수남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여 위 기간 동안 알선비 명목으로 1회당 30,000원, 총 180,000원을 받아 수익을 올리는 등 영업으로.. 2022. 4.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