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징역6월1 사람에게 칼을 겨누고 죽이겠다고 협박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사람에게 칼을 겨누고 죽이겠다고 협박하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하는 경우 형법상 특수협박에 해당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특수협박 이 사건에서 대상자는 피해자와 시비한 것에 화가 나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 길이 약 20cm)을 들고 방 안으로 들어가려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왜 그러냐. 술 깨고 이야기하자"라는 말을 듣자, 칼을 피해자에게 겨누고 "니부터 찔러 죽여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습니다.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사람에게 겨누고 죽이겠다고 말한 것은 형법상 특수협박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 2022. 9.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