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에게 칼을 겨누고 죽이겠다고 협박하면 어떻게 처벌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사람을 협박하는 경우 형법상 특수협박에 해당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형법상 특수협박
이 사건에서 대상자는 피해자와 시비한 것에 화가 나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며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 길이 약 20cm)을 들고 방 안으로 들어가려 하다가 피해자로부터 "왜 그러냐. 술 깨고 이야기하자"라는 말을 듣자, 칼을 피해자에게 겨누고 "니부터 찔러 죽여야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습니다. 위험한 물건인 칼을 휴대하여 사람에게 겨누고 죽이겠다고 말한 것은 형법상 특수협박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84조 (특수협박)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전조 제1항,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수협박은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형법상 일반 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처벌 불원하면 가해자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하자만, 형법상 특수협박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 때문에 피해자가 처벌 불원하여도 양형사유가 될 뿐이지, 가해자는 형사 처벌됩니다. 그렇다고 합의 유무와 상관없이 처벌되니 합의 안 하겠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특수협박은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실형 선고도 가능한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는 범죄
어떻게 처벌되었을까요?
부산지방법원 2022 고단 824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폭력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행유예기간에 또다시 범행하여 죄질이 매우 불량하지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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