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통매음 선고유예1 남자성기를 여자성기에 삽입하는 사진 등을 다른 사람의 휴대전화에 전송하는 경우 통매음으로 처벌될까요?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3 고단 2576 판결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사진을 전송한 피고인에 대하여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아 범의를 인정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선고유예 판결하였습니다. 서울 북부지방법원 2013 고단 2576 판결 피고인은 다음과 같이 4회에 걸쳐 자신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사진을 피해자 박 OO(여, 55세)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8. 20, 19:33경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본인의 휴대전화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휴대전화기에 남자 성기를 여자 성기에 삽입하는 사진을 전송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8. 24. 02:02경 위 피고인의 주.. 2022. 8. 2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