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형집행장2 벌금수배자에게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공무집행방해죄 무죄 판결 사례 경찰관이 벌금 수배자를 우연하게 조우하였지만,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 않아 이에 대항하여 폭행한 피고인들에게 법원이 1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하였고, 2심에서도 마찬가지로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 사례입니다. 의정부 지방법원 (2016노 3504) 범죄사실(공소사실) 피고인 1 피고인은 2015. 8. 28. 13:50경 파주시 (주소 생략)에 있는 도로에서 피고인 소유인 (차량번호 생략)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그곳을 순찰 중인 파주경찰서 ○○파출소 소속 경위 공소외인으로부터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지명 수배된 사실을 고지받고 파출소로 동행을 요구받자 이를 거부하며 ‘지금 법원에 갔다 왔는데 재판 끝날 때까지는 못 낸다’고 소리치고 위 승용차를 출.. 2022. 4. 10.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구인하는것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 경찰관이 벌금 미납 지명수배자를 우연히 조우한 경우 지명수배자에게 형 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구인하는 경우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는 창원지법 판결(2017노 126) 내용입니다. 판시사항 피고인 갑, 을, 병의 술값 시비 문제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정이 인적사항을 확인하던 중 피고인 갑이 벌금 미납으로 지명 수배된 사실을 확인하고 임의동행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 갑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관 정, 무 등이 피고인 갑을 체포하려고 수갑을 채우자 피고인들이 경찰관 정, 무를 폭행하는 등 수배자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경찰관 정, 무가 형 집행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지 않고 피고인 갑을 구인하려고 한 것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2022. 4. 8.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