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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법/형법

형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구인하는것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

by 연도사 2022. 4. 8.

경찰관이 벌금 미납 지명수배자를 우연히 조우한 경우 지명수배자에게 형 집행장 발부 사실을 고지하지 않고 구인하는 경우는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는 창원지법 판결(2017노 126) 내용입니다. 

 

 

 

판시사항

피고인 갑, 을, 병의 술값 시비 문제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정이 인적사항을 확인하던 중 피고인 갑이 벌금 미납으로 지명 수배된 사실을 확인하고 임의동행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 갑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관 정, 무 등이 피고인 갑을 체포하려고 수갑을 채우자 피고인들이 경찰관 정, 무를 폭행하는 등 수배자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경찰관 정, 무가 형 집행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지 않고 피고인 갑을 구인하려고 한 것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 갑, 을, 병의 술값 시비 문제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정이 인적사항을 확인하던 중 피고인 갑이 벌금 미납으로 지명 수배된 사실을 확인하고 임의동행을 요구하였는데,

 

피고인 갑이 이를 거부하여 경찰관 정, 무 등이 피고인 갑을 체포하려고 수갑을 채우자 피고인들이 경찰관 정, 무를 폭행하는 등 수배자 체포에 관한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는 내용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사법경찰 관리가 벌금형을 받은 사람을 그에 따르는 노역장 유치 집행을 위하여 구인하려면 검사로부터 발부받은 형 집행장을 상대방에게 제시하여야 하고(형사소송법 제85조 제1항 참조),

 

형 집행장을 소지하지 아니한 경우에 급속을 요하는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형 집행 사유와 형집행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으나(형사소송법 제85조 제3항 참조),

 

형 집행장의 제시 없이 구인할 수 있는 ‘급속을 요하는 때’에 해당하더라도 사법경찰 관리는 상대방에게 형 집행 사유와 형집행장이 발부되었음을 고하고 집행할 수 있는데(형사소송법 제85조 제3항), 

 

경찰관 정, 무는 피고인 갑에게 벌금 미납으로 인한 지명수배 사실 및 미란다 원칙만을 고지하였을 뿐 형집행장 발부 사실에 관하여는 고지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경찰관 정, 무가 형집행장이 발부되었음을 고지하지 않고 피고인 갑을 구인하려고 한 것은 위법한 공무집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본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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