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1진정08673001 지방의회 의장, 직원에 대한 모욕적 발언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 / 결정문(21진정0867300) 지방의회 직원이 지방의회 의장으로부터 모욕적 발언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지방의회 의장에게 징계조치를 권고함은 물론, 지방의회 의장은 직원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결정문(21 진정 0867300) 진정 요지 및 상대방 주장 진정인(지방의회 직원)의 진정 요지 진정인은 2021. ××. ××. 13:00경 전일 상갓집 문상에서 의전에 소홀했다는 점과 관련하여, 피진정인의 화를 풀어드리고자 의장실을 방문하여 용서 - 2 - 해 달라는 말을 수십 번 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진정인에게 화를 내며 욕을 하고 무조건 의장실에서 나가라고 소리를 지름으로써 진정인의 인격권을 침해하였다. 피진정인(지방의회 의장)의.. 2022. 3.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