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형사법/형법

가상화폐(암호화폐)를 착오 송금하여 송금받은 사람이 이를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by 연도사 2022. 9. 4.

가상화폐(암호화폐)를 착오 송금하여 송금받은 사람이 이를 자신의 다른 계정으로 이체한 경우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가상화폐(암호화폐)를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기 때문에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아 상대방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배임죄로 처벌 불가

다른 사람의 가상 지갑에 들어 있던 비트코인을 착오로 자신의 가상 지갑에 이체받은 사람이 자신의 다른 계정으로 이체한 경우, 가상자산은 현재까지는 관련 법률에 따라 형법상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배임죄로 처벌할 수없습니다.

 

 

 

관련 판례 (2020도 9789)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관련 법률에 따라 법정화폐에 준하는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지 않고 그 거래에 위험이 수반되므로, 형법을 적용하면서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인불명으로 재산상 이익인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자가 가상자산을 사용·처분한 경우 이를 형사 처벌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착오송금 시 횡령죄 성립을 긍정한 판례를 유추하여 신의칙을 근거로 피고인을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가상화폐는 횡령죄 및 배임죄 객체가 아님

대법원 2021도 9855 판결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하여 사기죄의 재산상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후 가상화폐가 착오송금의 횡령죄나 배임죄의 객채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으나, 이번 판결로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이 없는 한 착오송금 시 횡령죄나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