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암호화폐)를 착오 송금하여 송금받은 사람이 이를 자신의 다른 계정으로 이체한 경우 배임죄에 해당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가상화폐(암호화폐)를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보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기 때문에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아 상대방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배임죄로 처벌 불가
다른 사람의 가상 지갑에 들어 있던 비트코인을 착오로 자신의 가상 지갑에 이체받은 사람이 자신의 다른 계정으로 이체한 경우, 가상자산은 현재까지는 관련 법률에 따라 형법상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보호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배임죄로 처벌할 수없습니다.
관련 판례 (2020도 9789)
가상자산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관련 법률에 따라 법정화폐에 준하는 규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취급되고 있지 않고 그 거래에 위험이 수반되므로, 형법을 적용하면서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보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인불명으로 재산상 이익인 가상자산을 이체받은 자가 가상자산을 사용·처분한 경우 이를 형사 처벌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현재의 상황에서 착오송금 시 횡령죄 성립을 긍정한 판례를 유추하여 신의칙을 근거로 피고인을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
가상화폐는 횡령죄 및 배임죄 객체가 아님
대법원 2021도 9855 판결에서는 가상화폐에 대하여 사기죄의 재산상 이익이 인정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후 가상화폐가 착오송금의 횡령죄나 배임죄의 객채가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논란이 있었으나, 이번 판결로 가상화폐에 대해서는 별도의 법률이 없는 한 착오송금 시 횡령죄나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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